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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·규정

학회 정관 중 공개 가능한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. 정관 전문은 일부 조문 정비 절차를 거친 뒤 게시할 예정입니다.

법인명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
근거 법령민법 제32조
설립 목적소방·안전·재난 분야의 정책연구와 발표, 자료수집과 편찬
임원 정수이사장 1인, 이사 7인 이내(이사장 포함), 감사 2인
정관 개정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, 총회 의결, 감독청(소방청) 허가
정관 전문 게시 준비 중
조문 정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