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소개 > 정관·규정
학회 정관 중 공개 가능한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. 정관 전문은 일부 조문 정비 절차를 거친 뒤 게시할 예정입니다.
| 법인명 |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|
|---|---|
| 근거 법령 | 민법 제32조 |
| 설립허가 | 2024. 11. 14. 소방청 |
| 법인등록번호 | 110121-0141342 |
| 고유번호 | 629-82-00753 |
| 설립 목적 | 소방·안전·재난 분야의 정책연구와 발표, 자료수집과 편찬 |
| 임원 정수 | 이사장 1인, 이사 7인 이내, 감사 2인 정관에 적힌 이사장은 대외 호칭으로 회장이라 합니다 |
| 정관 개정 |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, 총회 의결, 감독청(소방청) 허가 |